▲ 최정원.  ⓒ곽혜미 기자
▲ 최정원.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그룹 UN 출신 가수 최정원(44)이 상간행위 손해배상 소송 중인 가운데, 불륜 상대로 지목된 여성 A씨의 이혼 소송에서 최정원의 불륜 행위가 인정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제3부는 최정원과 데이트를 즐긴 것으로 알려진 A씨와 남편 B씨의 이혼 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정조의무를 위반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A씨에게 있다”라고 봤다.

최정원은 2023년 1월 B씨로부터 상간남으로 지목돼 충격을 줬다. B씨는 2022년 12월부터 최정원과 자신의 아내가 부적절한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최정원은 불륜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며 B씨를 협박, 명예훼손, 모욕, 명예훼손 교사 혐의 등으로 고소했고, B씨는 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두 사람은 최정원의 손해배상소송에 앞서 이혼 소송을 진행했다. 이혼 소송에서 법원은 “혼인 기간 중 A씨가 B씨에게 다른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2022년 5월 15일 압구정에서 최정원을 만나 브런치를 먹었고, B씨에게 회식하러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2022년 5월 27일 한강공원에서 최정원을 만나 함께 와인을 마시며 최정원과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는 등 스킨십을 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정원의 집에 단둘이 들어가 시간을 보냈고 아들을 혼자 게임장에 둔 채 2022년 6월 18일 최정원과 만나 운동을 같이 하는 등 데이트를 하며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피고가 그해 6월경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원고와 피고의 사이의 갈등이 심화됐다”라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정조 의무를 위반한 것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라며 A씨가 남편 B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배상토록 했다.

A씨와 B씨의 이혼소송 판결은 최정원이 피소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최정원과 남편 B씨의 소송은 A씨와 B씨의 이혼 소송 결과부터 지켜보자는 취지로 미뤄진 바 있다. A씨는 1심 재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로, 최정원은 자신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판에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최정원은 자신을 둘러싼 불륜 의혹을 강력히 부인한 바 있다. 그는 “저는 동생과 감 떨어지게 얼굴 보고 반가워하고 웃으면서 생산성 없는 농담은 했을지언정 그 바보 같은 행동들을 넘어선 어떠한 행동도 한 적이 없다”라며 “잘못한 건 책임지고 잘못하지 않은 부분은 거짓을 이야기하는 분께 책임을 맡기는 게 제게 남은 숙제”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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