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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캅, 약물검사는 통과…'성장 호르몬' 자백하지 않았다면?

작성일: 2016.01.11 06:00 이교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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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이교덕 기자] 미르코 크로캅(41, 크로아티아)은 지난해 11월, 불시 약물검사를 위해 크로아티아 자그레브를 찾은 미국반도핑기구(USADA) 검사원에게 금지 약물인 '성장 호르몬(Growth Hormone)'을 썼다고 자백했다.

그는 같은 달 자신의 홈페이지(www.mirkofilipovic.com)에 "어깨를 다쳤을 때 혈장(blood plasma)을 주입했다. 주사할 때마다 빨리 낫기 위해 성장 호르몬을 섞었다"며 "혈장과 성장 호르몬을 주입하고 6일 후, USADA가 검사를 위해 날 찾아왔다. 혈액과 소변 샘플을 제출하고, 즉시 성장 호르몬을 맞았다는 사실을 털어놨다"고 밝혔다.

이어 크로캅은 몸에 여러 부상이 있어 예정된 'UFC 파이트 나이트 서울 대회' 앤서니 해밀턴 전을 뛰기 힘들다며 종합격투기 은퇴를 선언했다. 그 후 USADA는 그에게 2년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다.

그런데 USADA의 소변 및 혈액 검사 결과, 크로캅에게서 금지 약물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크로아티아 매체 '베체른지(Vecernji)'는 10일(이하 한국 시간) "크로캅이 모든 약물 성분에 대해 음성 판정이 나온 검사 결과 이메일을 지난 9일 USADA로부터 받았다"고 보도했다.

즉, 크로캅이 성장 호르몬을 주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의미. 크로캅이 자백 없이 침묵했고 그에게 선수 생활을 이어 갈 의지가 있었다면, 약물검사를 아무런 문제 없이 통과했을 것이고 여전히 UFC 헤비급 파이터로 활동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는 뜻이다.

성장 호르몬은 약물검사에서 잘 검출되지 않는 성분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다. 크로캅이 지난해 11월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을 만큼 오래된 과거 시점에 성장 호르몬을 주사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USADA는 크로캅의 2년 출전 정지 징계가 풀리거나 줄어들 일은 없다고 못 박았다. 스스로 성장 호르몬 주입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USADA 대변인 애니 스키너는 미국 종합격투기 뉴스 사이트 'MMA 파이팅'과 인터뷰에서 "크로캅이 검사 시점에 금지 약물을 실제로 사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는 성장 호르몬을 주사했고 이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크로캅은 지난해 11월 5일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서 실시한 '경기 기간 외 약물검사(out-of-competition test)'를 받으면서 검사원에게 성장 호르몬에 대해 밝혔다. 결과가 나오기 전 자신이 정책을 반했다며 UFC와 접촉하기도 했다. 11월 10일, 그는 USADA에도 이 사실을 정식으로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크로캅은 검사 결과가 음성이었다는 사실에 대해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MMA 파이팅'과 인터뷰에서 은퇴가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결국 난 K-1, 프라이드, UFC에서 79경기를 뛰었다.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길고 성공적인 선수 생활을 해 왔지만, 한순간에 끝나고 말았다. 이것이 인생이다. 내게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USADA는 UFC의 위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UFC 선수들의 약물검사를 관리·실행하고 금지 약물을 쓴 선수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모두 353회 약물검사를 실시했다.

[사진] 미르코 크로캅 ⓒ스포티비뉴스 한희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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