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버트 할리. 제공ㅣMBC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로버트 할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은 28일 오전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로버트 할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마약류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추징 70만원도 선고했다.

로버트 할리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외국인 A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로버트 할리는 이날 재판에 앞서 "제가 잘못했다. 오늘 순순히 재판 받고 앞으로도 착하게 살아야겠다. 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재판을 마친 뒤 그는 "제가 실수를 했고 잘못했으니 대가를 치러야한다. 앞으로 가족에게 충실하게 살아야 된다"며 "가족을 위해 사회에 봉사하며 살겠다. 항소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로버트 할리는 지난 3월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한 필로폰 1g을 A씨와 함께 투약하고 이후 홀로 자택에서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당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4월 강서구 주차장에서 로버트 할리를 체포했으며, 할리의 집에서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주사기를 압수하기도 했다.

또한 로버트 할리는 지난 2017년과 2018년에도 두 차례에 걸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당시 로버트 할리는 경찰 조사 때마다 머리를 삭발하고 몸 주요 부위를 왁싱한 채로 나타났고, 경찰은 소변 검사와 로버트 할리 가슴에 남아있는 잔털을 뽑아 검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그에게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로버트 할리는 1986년부터 국제 변호사로 한국에서 활동을 시작해 예능 프로그램과 광고 등에서 유창한 부산 사투리를 선보이며 친근한 이미지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그는 지난 1997년 한국에 귀화했으며 현재 광주외국인 학교 이사장을 맡고 있다.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bestest@spotvnews.co.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