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휘성. 제공| 리얼슬로우컴퍼니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가수 휘성(최휘성, 39)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5부(김성열 부장판사)는 13일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휘성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휘성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투약한 양도 많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약물 의존성을 낮추려고 노력하는 점 등을 종합해 원심의 형이 가벼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휘성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을 받는다. 

휘성은 2019년 12월께 프로포폴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4월 휘성의 프로포폴 구매 혐의를 확인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심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실형인 징역 3년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으나 2심 역시 1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휘성은 1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다. 그는 "내 잘못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 1년 7개월 동안 불면증, 공황장애, 우울증 치료를 꾸준히 받았고 많이 호전됐다"며 "매일 같은 시간 잠들고 새벽 같이 일어나는 생활을 하고 있다. 계속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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