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  ⓒ스포티비뉴스DB
▲ A씨. ⓒ스포티비뉴스DB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욕설을 하고 간호조무사를 때리는 등 난동을 피운 여성 아나운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이광열 판사)은 최근 업무방해, 폭행 혐의 등으로 프리랜서 아나운서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반영구 아이라인 문신 시술을 받았으나, 이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간호조무사를 양손으로 밀치고 다리를 발로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다. 

또 다른 직원을 양팔로 밀치고 큰 소리로 항의하는 등 50분 가량 성형외과의 업무를 방해하고, 성형외과 내 다른 고객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욕설을 하고, 뒤이어 나타난 병원장 역시 손으로 밀치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검찰이 혐의가 가볍다고 판단해 재판 없이 벌금형 등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정식 재판부 역시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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