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지영 ⓒKOVO
▲ 오지영 ⓒKOVO

[스포티비뉴스=윤욱재 기자] KOVO가 페퍼저축은행 리베로 오지영(35)의 트레이드와 관련된 논란에 "시즌 종료 후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개선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3일 GS칼텍스와 페퍼저축은행의 오지영 트레이드 합의 내용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GS칼텍스는 지난 해 12월 리베로 오지영을 페퍼저축은행에 건네고 페퍼저축은행이 가진 2024-2025시즌 신인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받는 트레이드를 단행했다. 그런데 오지영이 잔여 시즌 동안 GS칼텍스를 상대로 출전을 금지하기로 한 조항이 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먼저 KOVO는 "이번 양 구단의 트레이드 합의 내용이 이적 관련 규정들인 한국배구연맹 규약 제74조와 제93조 내지 제96조에 적용되며, 본 조항들에 이적 선수의 출전 금지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는 확인 하에 최초 승인했다"라고 양 구단 간의 합의가 문제 없음을 밝혔다.

다만 문체부의 권고 사항을 토대로 규정을 보완할 계획임을 덧붙였다. "선수의 기본권 및 공정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 문체부의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제4조 제3항에 의거 '구단 간 경기 출전 배제 합의에 따른 선수의 출전 불가 사항에 대해서 명시적인 차별 금지 사유로 규정하지는 않으나, 선수의 권익이 침해되거나 구단 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요소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연맹 규약 내 해당 사례 금지조항 신설 등 제도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한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이 KOVO의 설명.

우선 KOVO는 올 시즌을 마친 뒤 구단들과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KOVO는 "연맹은 문체부의 유권해석 및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 권고를 바탕으로 시즌 종료 후 남녀부 14개 구단과 논의해 선수 권익 보호 및 구단 간 공정한 경쟁을 위한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보완 및 개선책을 강구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허나 문체부의 권고 사항을 당장 오지영의 트레이드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전망. KOVO는 "오지영의 경우 현 연맹 규정에 근거해 양 구단 합의서 작성 및 트레이드를 실시한 바, 향후 보완될 신설 규정을 소급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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