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복운전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 ⓒ한희재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배우 최민수(57)이 보복운전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8단독(최연미 판사)은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혐의를 받고 있는 최민수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했다는 혐의다. 최민수는 당시 상대 차량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자 다시 추월해 급제동하는 등 보복운전을 했고, 피해 운전자와 다툼을 벌이던 과정에서 거친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원은 최민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민수가 피해 차량에 공포심을 주고, 후속 추돌사고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고, 반성하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최민수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피해 차량 앞을 무리하게 가로막고 사고를 유발하고 욕설까지 했으면서도 진정한 반성이나 사과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2차 피해로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다"고 재판부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내리면서 최민수는 실형을 면했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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