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창식 ⓒ KIA 타이거즈
[스포티비뉴스=박성윤 기자] KBO가 25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한 KIA 타이거즈 유창식에게 우선 참가 활동 정지 제재를 부과했다.
 
참가 활동이 정지되면 일체의 구단 활동(훈련, 경기)에 참가할 수 없고 해당 기간 보수도 받을 수 없다.

유창식은 지난 23일 KBO에 자신이 한화 이글스 소속이던 2014년 4월 1일 홈 개막전이었던 대전 삼성 라이온즈와 경기에서 1회초 3번 타자 박석민에게 볼넷을 내준 것을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한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KBO는 앞으로 사법 처리 결과에 따라 유창식에게 적절한 제재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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