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 ⓒ스포티비뉴스DB
▲ A씨. ⓒ스포티비뉴스DB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101 시즌2'에 출연했던 아이돌 가수가 전 여자 친구를 흉기로 협박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형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김태균 부장판사)은 19일 상해·특수협박·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이돌 그룹 소속 가수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년간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헤어진 여자 친구 B씨에게 다시 만나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B씨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협박하고 목을 졸라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다. 

A씨는 흉기를 들고 계속 만나자고 요구했고, B씨의 요청으로 흉기를 내려놓았다. 이후 B씨가 다시 만나자는 요구를 계속 거절하자 격분해 목을 졸랐고, 비명을 듣고 찾아온 이웃이 초인종을 누르자 다시 흉기를 겨누며 '소리를 지르지 말라'며 다시 흉기로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법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가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아직 용서 받지 못했다"라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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