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보름. ⓒ연합뉴스
▲ 김보름. ⓒ연합뉴스

[스포티비뉴스=김성연 기자] 논란에서 자유로워지기까지 4년이란 시간이 걸렸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에서 ‘왕따 주행’ 논란에 휩싸였던 김보름(29·강원도청)이 노선영(33)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김보름은 2020년 11월 약 2억 원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보름 측은 “한국체육대학교 및 대표팀 선배인 노선영에게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폭언·욕설 등 괴롭힘을 당했고, 평창올림픽 당시 노선영의 허위 주장으로 국민적 비난에 시달려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라며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했다.

또한 “노선영의 행위로 평판이 훼손돼 의류 브랜드 협찬 계약 연장이 무산됐고, 그 외 각종 브랜드 광고 계약도 무산돼 3억 원이 넘는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라고 1억 원을 추가로 청구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황순현)는 16일 김보름이 청구한 약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300만 원을 배상하라”라고 판결했다.

평창올림픽 당시 박지우(24·강원도청), 노선영과 함께 팀추월 경기에 출전한 김보름은 경기 후 “(노선영이) 저희와 격차가 많이 벌어지면서 아쉬운 기록이 나온 것 같다”라고 말해 ‘왕따 논란’이 불거졌다.

그러나 당시 진행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감사 결과 왕따 주행은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는 2018년 10월에 작성한 감사 보고서에서 “고의로 가속을 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선수들이 특별한 의도를 갖고 경기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재판부도 이 같은 문체부의 의견에 동의해 김보름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노선영이 2017년 11~12월 후배인 김보름에게 폭언·욕설한 사실이 인정된다”라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2017년 11월 이전에 가해진 폭언은 소멸시효가 지나 인정되지 않았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 청구도 모두 기각됐다.

김보름은 1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누구보다 열심히 그날을 위해 준비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스케이트란 운동에 미쳐 있었다. 지금 생각해봐도 평생 동안 내가 그 이상으로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수많은 고통을 참아가며 최선을 다해 운동했다”라고 당시를 돌아봤다.

이어 “길고 길었던 재판이 드디어 끝났다”라며 “위자료로 받게 될 금액은 기부할 계획이다. 내가 겪었던 일들을 계기로 앞으로는 이런 피해를 보는 후배 선수들이 절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적었다.

한편 김보름은 19일 중국 베이징 국립스피드스케이팅오벌 열리는 여자 매스스타트 준결선에 출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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