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박효신. 제공ㅣ글러브엔터테인먼트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가수 박효신이 새로운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수천만 원대의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이번 고소는 현재 진행 중인 4억대 사기 혐의와는 별개의 건으로, 고소인 역시 앞서 소송을 진행 중인 사업가 A씨와는 다른 인물이다.

10일 스포티비뉴스 취재에 따르면, 고소인 B씨는 지난 7일 오후 경기도 양주경찰서를 통해 박효신을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B씨가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수천만 원에 이른다.

고소인에 따르면 박효신은 지난 2016년 새 소속사 준비 과정에서 사무실 인테리어를 위해 B씨를 고용했다. 그러나 완성된 인테리어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2회 이상 재공사를 요구하면서 생긴 추가 공사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B씨는 박효신 측에 대금 납부를 여러 차례 요청해왔다. 유명인이기 때문에 믿고 기다렸으나, 결국 공사 비용을 받지 못해 생긴 수천만 원 이상의 손해로 오랜 기간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왔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시일이 오래 지났고 현재 증빙 가능한 비용만 수천만 원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B씨는 남은 피해 금액이라도 하루 빨리 지급받기 위해 오랜 고민 끝에 고소를 결심했다.

B씨의 고소와 관련해 박효신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소속사 글러브 엔터테인먼트에 연락을 취했지만 받지 않았다.

앞서 박효신은 지난 6월 27일에도 사업가 A씨로부터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당한 바 있다. 전속계약을 목적으로 2년 동안 4억원 대의 금전적 이득을 취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bestest@spotvnews.co.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