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진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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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전속계약 분쟁 중인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가 첫 조정에 실패했다. 

뉴진스와 어도어는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에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조정기일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뉴진스 멤버 민지, 다니엘이 직접 참석했다. 

조정기일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본인이 출석해야 하고, 재판부 역시 멤버들이 참석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진스 중 민지, 다니엘이 직접 참석해 재판부에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2시부터 오후 3시 20분께까지 진행된 첫 조정에서는 별다른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 양측은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오는 9월 11일 한 차례 더 조정기일을 갖기로 했다. 

첫 조정기일을 마치고 나온 민지, 다니엘은 말을 아꼈다. 두 사람은 "조정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냐", "어도어와 합의를 위해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모두 듣고 전속계약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정이 결렬되면 오는 10월 30일 선고를 내리게 된다. 

양측은 전속계약의 효력을 두고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다. 뉴진스 멤버들은 민희진 대표의 해임 등으로 양측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주장하고 있다. 멤버들은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저희에게 어도어로 돌아가라는 건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는 말과 같다"라고 밝혔다.

반면 어도어는 멤버들과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신뢰 관계 역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어도어는 지금도 뉴진스의 컴백 준비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어도어로 복귀하는 것이 뉴진스에게 이득이 된다고 본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 뉴진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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