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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유영재, 징역 2년 6개월 실형 '확정'

작성일: 2025.09.26 11:37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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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우은숙(왼쪽), 유영재. 제공| 스타잇엔터테인먼트
▲ 선우은숙(왼쪽), 유영재. 제공| 스타잇엔터테인먼트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영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5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영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상고 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유영재는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2022년 결혼했으나, 지난해 4월 이혼했다. 

유영재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선고받았다. 법정 구속된 유영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은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이에 유영재는 상고했고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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