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윤(왼쪽) 최동석. 출처|티빙, KBS
▲ 박지윤(왼쪽) 최동석. 출처|티빙, KBS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이혼 소송 중인 박지윤 최동석이 시부모가 거주 중인 아파트 처분 문제로 다시 갈등에 휩싸였다. 

박지윤은 지난해 12월 최동석 부모가 거주 중인 서울 동대문의 한 아파트를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 회사 제이스컴퍼니에 임의 증여했다. 최동석 측은 아파트와 관련된 거래가 자신의 동의 없이 이뤄졌다며 반발했다. 

2009년 결혼해 1남1녀를 둔 박지윤 최동석은 2023년 파경을 맞았다. 조정이 결렬돼 이혼소송 중인 두 사람은 쌍방 상간 소송을 제기하는 등 진흙탕 갈등을 벌이고 있다. 재산 분할 등을 두고서도 공방 중이다. 

앞서 이혼 소송 중임에도 최동석은 박지윤 명의 제주 집에, 최동석 부모는 박지윤 명의 아파트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동석은 이후 이사했고 최동석 부모는 그대로 살고있었다. 시점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박지윤은 최동석 부모에 대해 이번 아파트 증여 이전에 이미 퇴거를 요청했다고 전해졌다. 

이 아파트가 논란이 됐다. 보도에 따르면 최동석과 박지윤은 2020년 1월 최동석 부모 거처 마련을 위해 각각 2억3000만과 1억5000만원을 투자해 해당 아파트를 매입했다. 

최동석은 이 아파트에 지난해 3월 가압류를 걸었으나 박지윤이 해방 공탁을 걸어 11월 집행이 취소됐고 이후 소유권 이전이 이뤄졌다. 부동산 처분 수순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최동석 측은 등기를 보고서야 소유권 이전을 알았다고. 최동석은 재산 분할 대상이자 부모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자신의 동의 없이 박지윤이 증여한 데 대해 분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유권 이전 전후 별도의 퇴거 요청은 없었다. 

박지윤 측은 관련 세금과 대출금 등을 부담해왔다며, 최동석 측 가압류로 대출 등이 막히고 재판부를 통해 상대방 앞으로 해당 아파트 명의를 이전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아 모든 부동산을 정리해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중이라는 입장이다.

박지윤 측은 "재산분할 재원의 대상이 되는 박지윤 명의 부동산 보유 내역 및 처분 내역은 재판부에 이미 서면으로 전달되어 상대방에게도 공유되고 있으며, 추후 재판 과정에서 부동산 처분 내역이 재산분할 재원에 전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